민감한 시기… 檢, 내부감찰 劍 들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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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품위규정’ 신설… 감찰전담 검사 113명 배치

앞으로 검사들은 룸살롱 등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 가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감찰담당부장 회의를 열고 검찰행동강령에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 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검찰공무원으로서 호화 주점이나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 가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전국 모든 검찰청에 113명의 감찰전담 검사와 116명의 수사관을 지정 배치해 매월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하도록 했다.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주요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검찰청 지휘부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감찰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익명으로 비위를 고발하는 내부제보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공무원 신분 확인 후 익명으로 비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또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 들어오면 자진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사람을 우대하는 ‘온라인 청탁등록센터’도 만든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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