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정감사]“친북세력 재외국민투표 제한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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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련 등 선거 영향 우려에… 정부 “해법 계속 찾아보겠다”

19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친북성향 세력에 대한 투표권 제한 검토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북한 지령에 의해 대선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 나라는 지킬 수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난감한 표정이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이 “외교부는 총련계 동포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선거권 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관계부처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계속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답했다.

준비가 미흡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우간다, 르완다, 바레인 교민들은 인접국 공관에서 투표해야 한다”며 “투표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데 어떤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선관위는 재외 유권자에게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데 공직선거법에 근거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909년 간도(間島)협약에 대해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淸)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강압을 통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은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설령 을사늑약이 유효하다고 해도 (조약에서) 일본에 한국의 영토변경권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 정당한 권한을 갖고 간도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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