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은진수 수사 ‘봐주기 법적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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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죄 대신 처벌 가벼운 알선수재죄로 기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법적용’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은 전 위원을 기소하면서 뇌물죄(알선수뢰)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은 전 위원이 감사원의 직무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해 청탁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데 비교적 가벼운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 당시 감사원도 같이 감사를 진행 중이지 않았느냐”며 “(은 전 위원에 대한) 청탁의 취지가 감사원 업무도 봐주고 또 금감원에도 부탁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봐줬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가세했다. 이 장관은 “브로커 윤모 씨가 은 전 위원에게 부탁한 것은 감사원이 아니라 금감원 업무에 관한 것이라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2억 원대 예금을 사전 인출했지만 검찰이 이를 환수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에 근거한 것이라며 “2월 17일 영업정지에 앞서 2월 초중순 박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모두 2억7960만 원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으나,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2월 16일 오후 8시 반 이후로 한정하면서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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