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혹 제대로 못밝힌 부산저축銀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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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못밝힌 게 아니라 그런 사실 없어”… 부당인출 85억 전액 환수키로

검찰이 두 달여간 ‘부산저축은행그룹 예금 부당 인출 사건’을 수사했지만 정관계 인사의 특혜 인출이나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 및 직무 유기, 영업정지 후 불법 인출 등 제기된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못 밝힌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4무(無) 수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후에 부당인출 의혹이 있을 만한 예금인출자를 전원 조사한 결과 정관계 고위인사의 특혜 인출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당 인출 사태는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다.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을 알게 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구속 기소)은 영업정지 전날인 16일 오후 5시경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59·구속 기소)에게 고액 예치자 7명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16일 영업시간 후 자신과 지인 명의의 예금을 무더기로 빼냈다. 같은 시간 대전저축은행에서도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61·구속 기소) 지시로 주요 고객과 직원들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검찰은 영업정지 직전 두 은행에서 빠져나간 85억2100만 원을 특혜 인출된 것으로 보고 전액 환수키로 했다. 21일 검찰은 김양 부회장과 안 전무, 김태오 저축은행장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중앙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영업정지 전 거액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인출 의혹을 받았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고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은 금융당국이나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전해 듣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인출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통화기록 20여만 건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부당 인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 대신 검찰은 다수 예금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하로 거액을 분산 예치하는 ‘쪼개기 예금’을 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부산저축은행 4대 의혹 ::


① 정관계 특혜 인출?
② 금융당국 직무유기?
③ 영업정지 기밀누설?
④ 영업정지후 불법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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