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월세 부분상한제 6월국회서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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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年30%로 제한 등… 중점법안 45건 내일 확정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지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전월세상한제의 6월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상한제에 반대함으로써 당정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관리지역 선정 기준 방안과 함께 관리지역으로의 역쏠림 현상, 제도 시행 시 이중계약 가능성 등 부작용을 고려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가 연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를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포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 45건을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북한인권법안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법안 등이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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