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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 유출 논란에…합참 “기밀 아니다” 해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03 16:42
2011년 5월 3일 16시 42분
입력
2011-05-03 10:56
2011년 5월 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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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전과자의 국가 기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기밀이 유출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김모(43) 씨가 2006¤2008년 합참 전산센터를 15차례 출입하면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군 자료에는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KJCCS에 연결된 컴퓨터 주소인 '노드 IP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 두 자료가 군사 기밀 내용을 포함하거나 군사 기밀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다.
KJCCS는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각군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예하 부대로부터 각종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안요청서에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KJCCS 제안요청서는 당시 조달청에서 인터넷에 공시했던 내용으로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어 기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참은 노드 IP 주소가 노출되면 외부에서 해당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JCCS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말기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하며 노드 IP 주소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씨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KJCCS 제안요청서와 노드 IP 주소는 군사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수사당국은 군기밀이 유출 안 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사실을 군 정보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이 밖에 다른 군사 기밀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합참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볼 때 유출된 군사 기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신원조회를 철저히 했더라면 국보법 전과자에다 북한방문 전력이 있는 김씨가 군사보호시설인 합참 전산센터를 10차례 넘게 드나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김씨는 1년에 5번 정도 들어온 셈인데 기무사는 일정 기간 이상의 고정 출입자만 신원조회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해당 부서의 안내와 통제로 출입하는 모든 임시 출입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통제구역을 5회 이상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시설 유지ㆍ관리 업체 직원 중 비인가자에 대한 보안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국방정보통신망 IP 주소 체계도 일부 노출됨에 따라 전부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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