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친인척 등 131명 개인정보 563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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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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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원 TF사건 법원 판결문 통해 공개


2006년 국가정보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국정원 이명박 TF 사건’의 전말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고모 씨(46)는 2006년 8∼11월 총 131명을 대상으로 56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 A6면 관련기사 2006년 ‘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판결문 보니…


고 씨는 이 대통령의 자녀와 사위, 맏형 이상은 씨와 둘째 형 이상득 국회의원의 일가족은 물론이고 부인 김윤옥 여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소득 정보,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전방위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통령의 정책참모 및 측근 그룹인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김백준 대통령총무기획관 등도 뒷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고 씨의 이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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