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주임무는 상륙작전”… 독립법안 진통끝 국방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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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권 강화 위상높아져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이른바 ‘해병대 독립법안’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군에 예속된 조직으로 주임무나 인사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해병대의 위상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해병대와 관련된 법안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당초 국방위 법안소위는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국방위원은 해군과 해병대의 주임무를 분리할 경우 해군의 작전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해병대에만 해상상륙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해병대에 완전한 인사권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해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전 수준으로 해병대의 권한을 되돌려 주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으며 장교 진급에 관련된 부분 역시 현재의 3군 체제하에선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계속되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여야 간사와 김 장관이 별도 모임을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 속개 후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해군의 상륙작전권이 배제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해군과 해병대는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이처럼 절충점을 찾았지만 “법률적으로 단칼에 하면 안 된다”(민주당 서종표 의원) “다음 회기 때 결정하자”(민주당 안규백 의원)는 의견과 “내용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갈등 사안은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목소리가 제각각이었다. 결국 원 위원장은 표결을 실시했고 한나라당 김장수, 서종표 의원 2명의 반대 속에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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