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선물-경품 주면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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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부터 강력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투표참여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선물이나 경품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4·27 재·보궐선거에서 집중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이벤트를 빙자해 트위터를 통해 투표참여 인증샷을 올리면 선물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참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투표권유 명목의 선물 기부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으나 이번 재·보선부터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한 20대가 인증샷을 보내면 판화 1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임옥상 화백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한 가수 안치환, 소설가 이외수 씨 등에게 선거법 준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선관위는 최근 시의원 선거가 예정된 충북 제천에서 “투표 인증샷을 가져오면 홍삼액을 30% 할인해 주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건강식품점을 상대로 의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전체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것이라면 선거범죄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인터넷, 문자메시지, e메일, 트위터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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