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선관위 ‘재외국민 총선 지역구 투표 제외’ 개정 의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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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신고만 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국내 거소신고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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