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政資法, 대통령 거부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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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법로비에 면죄부 주는 소급입법” 비판
여야 지도부 들끓는 여론에 “신중처리” 후퇴

청와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처리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본보 7일자 A1면 날치기 政資法 개정안 “10, 11일…”
2면 행안위 ‘政資法처리’ 전말
3면 기업-노조 ‘쪼개기 후원’땐 나랏돈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자기들끼리 면죄부를 주겠다는 소급입법이다. ‘최소한’ 적용 시점이라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대통령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안위의 정자법 개정안 처리 당일(4일) 국회 쪽에서 정무수석실에 보내온 ‘오늘 처리할 법안’ 목록에 정자법 개정안이 누락된 경위도 파악 중이다.

청와대는 다만 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안위의 정자법 개정안 기습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던 여야 지도부도 주춤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론의 흐름을 보면 3월 국회 처리는 힘들어진 거 아니냐”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법사위에서 “원칙적으로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건 맞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법사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이번 정자법 개정안이 청목회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느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답변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에 따른 면소판결 등 ‘면죄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라며 정자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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