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안’ 비판여론 비등…국회처리에 ‘급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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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의 상임위 기습처리를 놓고 '의원 구하기'라는 거센 비판 여론이 일면서 7일 이 법안의 국회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정자법 개정안, 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해 3월 국회에서의 일사천리 통과가 예상됐으나,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무력화하는 면죄부이자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여야 정치권에 부정적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던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도 감지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런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밝혔고 나경원 최고위원은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정자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만큼 이르면 금주 법사위 상정 심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되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3월 국회에서 법사위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는 현행 정자법을 포함해 `오세훈법' 자체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 실제로 자금수요가 많은 정치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정자법 개정 필요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한 고위당직자는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가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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