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이번엔… “부모-자녀 위법때도 당선무효 안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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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4명 선거법 개정안 내… 내년 총선 앞두고 추진 논란

여야 의원 54명이 공직선거법 중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식)의 법 위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13조3항)하고 있는데 본인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직계존비속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부정행위를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정치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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