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농협, 금융-유통사업 분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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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를 신용부문(금융)과 경제부문(유통 및 판매)으로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농협은 대변화를 맞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4년부터 시작된 농협 개혁 논의는 17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협법 개정이 확정되면 농협은 2012년 3월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농협이 개편 후에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업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되는 것이다.

경제지주는 농협마트, 농협목우촌, 농협사료 등의 계열사를 두고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금융지주는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을 두고 금융사업을 맡게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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