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3군 총장 인사권 충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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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 합참장교 진급-보직권 총장들 고유권한 침해 소지

국방부가 마련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라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사이에 인사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개편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작전지휘 등 군령권에 인사 군수 등 군정권 일부도 부여받는다. 특히 합참의장은 합참 근무 장교에 대한 진급 및 보직 권한을 행사한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이 합참 근무 장교의 진급 및 보직에 대한 의견서를 각 군 총장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인사권은 각 군 총장이 행사한다. 이 때문에 “합참 장교들이 합참 업무보다는 각 군 총장에게 잘 보이려는 데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합참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갖게 될 인사권이 각 군 총장에게 보장된 인사권을 침범해 양측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은 잠시 거쳐 가는 순환보직 부서인데,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면 이는 일반 회사의 연수원장에게 연수 직원의 인사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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