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이슬람채권법 소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4일 03시 00분


與 침묵에도 국회 기재위서 필요성 목청 높여

“윤 장관은 얘기할 줄 알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일 오후 3시 20분경.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자 회의장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슬람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개신교계의 반발에 법안 처리를 사실상 유보한 상황에서도 윤 장관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날 윤 장관은 4일 예정된 이슬람채권법 공청회 개최 안건이 회의 시작 15분 만인 오후 2시 28분경 가결된 뒤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만 이어지자 ‘행동’에 나섰다. 여야 의원이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이 빌려온 모든 외화에 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은행세) 도입의 적절성을 따지자 답변 형식을 빌려 이슬람채권 얘기를 꺼내고야 말았다.

윤 장관은 외화자금의 안정성 강화라는 은행세 취지를 설명하며 “(이슬람채권과 같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중동자금은 (투자) 기간이 기본 5년 단위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금, 양질의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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