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연고지 복무제’ 7월부터 확대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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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7월부터 병사 연고지 복무제도를 전방 군단과 기계화사단, 후방 해안경계부대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고지 복무제도는 병사들의 군 생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거주지나 연고지에서 복무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최전방 12개 사단에서 시범 실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시범 실시를 통해 1429명의 신병이 희망 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연고지 근무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가 높고 부대 지휘관들도 전투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도시지역 부대와 비(非)전투부대는 연고지 복무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지역에의 병력 편중을 막기 위해 연고지 복무자가 해당 부대 인력의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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