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오늘 시작]“이런것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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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공부하라고 업무에서 빼주고…
퇴직자 경조사 누구나 볼수있게 홈피 공개…권익위, 사례집 만들어 배포

어느 광역자치단체의 과장 A 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B 주무관이 승진시험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집, 독서실, 학원 등에서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A 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혜의 배제’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란을 만들어 퇴직한 임직원들의 경조사를 올리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가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으로 역시 징계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막기 위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기준별 위반 사례 80개와 질의·응답 사례 40개가 실렸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965개 기관에 배포됐다.

사례집은 공무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사안, 예산을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를 여러 건 소개했다. 한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 간부는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관내의 직무 관련자 57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다가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업무추진비로 다른 학교의 교장 교감 등에게 경조사비를 보낸 국공립 학교 교장 14명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퇴직자들에게 제공한 순금 기념품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사례, 재외 공관장이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골프장 무료이용권을 홍보 명목으로 받은 사례, 관용차로 출장을 가고도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비를 받은 사례 등을 권익위는 대표적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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