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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간부 ‘전투 능력 자격증’ 도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03 14:26
2011년 1월 3일 14시 26분
입력
2011-01-03 14:25
2011년 1월 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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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전투 형 부대 육성을 위해 육군 간부들을 상대로 사격술, 각개전투, 독도법 등 교육 과목 별 전투 능력과 관련한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문화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1년을 '전투 형 부대' 재창출 원년으로 삼은 육군이 3일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투 능력 자격 인증제(가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강군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해군도 기존 영법 위주 전투수영 능력을 생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10분 이상 바다에서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전투 형 부대'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와 각 군에 따르면 육군은 전체 간부를 상대로 '전투 프로화'를 위한 과목별 자격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격술, 각개전투, 포술, 수색, 독도법 등 특기나 전투 능력에 대한 교육 과목 별 등급제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여단의 보직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또 간부들을 상대로 대적관 등 주요 정신 교육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5분 구술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간부들이 실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와 함께 인원 점검 등 현재 '확인 위주'의 점호로 규정돼 있는 저녁 점호를 임무 숙달 여부 등을 점검하는 '통제 형' 점호로 개정하는 등 저녁 점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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