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외교관 퇴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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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8일 무능 외교관의 퇴출, 삼진아웃제, 새로운 외교관 채용제도인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교부는 개정안에 외무공무원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인사평정 결과 △무보직 기간 △어학성적 △공관장의 소환 건의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자를 선별한 뒤 직권 면직시키는 제도를 신설했다.

▶본보 27일자 A4면 참조
“무능 외교관, 아예 외무공무원서 퇴출”


개정안은 또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위직급 임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심사에서 2회 또는 3회 탈락한 외교관의 보직 임용을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한 뒤 일정기간 교육받은 사람 중 훈련성적 등을 기초로 5급 외무공무원에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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