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새해 업무보고]법제처, 생계형 사업자 법위반땐 ‘벌점제’로 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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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운전면허 쉽게하자고 1년전 얘기했는데 개선안돼”

앞으로 생계형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위반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법제처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현행 운전면허 벌점제도처럼 각종 법률 위반 행위 시 10점, 20점 등 벌점을 부과한 뒤 이를 합쳐 일정 점수 이상이 될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위반누적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 법령 개선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험도 쉽게 낼 것을 법제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왜 쉽게 (개선이)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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