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조진형-유정현 의원 檢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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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의혹 관련 첫 소환… 나머지 4명도 줄줄이 부를 듯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9일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 통보한 여야 의원 6명 중 검찰에 출석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금주 내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유 의원은 보좌관 이모 씨 계좌로 10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두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후원 당시 알고 있었는지와 후원금이 법안 개정의 대가인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의원은 청목회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 소환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혐의가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환 대상인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안 무효화 장외투쟁 일정이 끝나는 28일 이후로 검찰 소환을 미뤄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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