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21개월안’ 국무회의 상정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3일 15시 55분


13일 상정하려다 돌연 취소

국방부가 내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로 하는 방안을 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돌연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 방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예산 관련된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빠졌다"면서 "당.정 협의를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줄어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1개월 동결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오후에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21개월 동결 방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당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병사 복무기간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최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지난 6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한나라당은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복무기간 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2014년 7월까지(육군 기준) 18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기존 단축 계획에 제동을 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이 지난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나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자 계획인 만큼 쉽게 바뀔 수 없으며, 바뀌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복무기간을 최소한 21개월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오늘 입대하는 병사는 복무기간이 21개월 4일이고 내년 2월1일부터는 21개월로 줄어든다"며 "21개월로 단축될 때까지 한달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 의사결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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