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전단살포, 정부 지원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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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넉달만에 권고안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넉 달 만에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 권고안은 8월 전원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 위원 6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고안에는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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