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기간 7일밤 지정…8일 전체회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6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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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처리 태세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일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 위원장은 또 8일 0시 이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회의 개의시간을 지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예결위 소위가 심사기간 내에 예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예산안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71조 준용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준용 규정에 따라 이 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계수소위에 심사기간을 지정했다"며 "8일부터는 언제라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감액심사 이틀, 증액심사 이틀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계수소위 가동 이후 현재까지 5일 동안 감액심사만 계속하고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예산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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