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힘받는 감세철회안]세수 어떻게 달라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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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案 年8000억 증가… 안상수案 年4000억 늘어… ‘감세 → 투자’ 성장효과 변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밝힌 감세 수정안이 실제 이행되면 현행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행됐을 때보다 세수(稅收)가 상당히 늘어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2012년부터 최고 세율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대상)에 대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해 33%를 적용할 경우 세수는 2012년에 2000억 원 정도, 2013년부터 매년 5000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준 만큼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방안대로 최고 세율구간의 세율을 예정대로 2%포인트 인하하지 않고 현행 35%를 유지한다면 2012년부터 세수는 매년 80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박 전 대표안의 소득세 정책과 비슷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법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세수 증가액이 △2012년 8260억 원 △2013년 8830억 원 △2014년 9373억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두 갈래 방안을 제시했다. ‘연소득 8800만 원 초과∼1억 원 구간’(1안) ‘연소득 88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구간’(2안)별로 소득세율을 33%로 인하하되, 1억 원과 1억2000만 원을 각각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해선 현행 소득세율(35%)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안 대표 측은 “이럴 경우 1안은 매년 4600억 원, 2안은 매년 39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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