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시법 개정 G20 이후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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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땐 국회파행 우려… G20땐 특별법으로 야간시위 제한

한나라당은 야간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11, 12일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18일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야당의 반발과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25∼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직권상정에 따른 역풍이 우려됐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우려되는 야간 폭력시위에 대해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특별법’으로 일단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집시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G20 이후로 집시법 개정을 미룰 경우 법 개정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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