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복지 美국적 딸 국민연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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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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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이어 또 논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미국 국적의 장녀 김모 씨(29)의 국민연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취재팀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K건축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66만78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1일 “당시 김 씨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한 다른 외국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거나 보험 가입기간 인정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1년 미국과 한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미국에서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미국인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미국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공단 측은 “연금 가입 부적격자가 낸 보험료를 과오납으로 처리해 되돌려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직장 가입자의 과오납 반환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장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오납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자 부담금을 제외한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불법 취업으로 얻은 소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도덕성 시비가 나올 우려가 있다. 또 공단이 과오납으로 처리하면 연금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가입기간은 인정받지 못한다.

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2006년 건강보험을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15만2000원을 부담한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턴 방문동거가 아니라 취업비자(F4)로 입국한 뒤 외삼촌 회사인 CA조경에서 일하며 국민연금 135만9000원을 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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