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여행허가제 내달 8일부터 유료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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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달러 수수료 징수..EU.日 등서 불만 기류

다음달 8일부터 미국을 무비자로 여행하려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록 수수료 14달러를 내야 한다.

ESTA 제도는 미국 정부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전자여권을 지니고 90일 이내에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국토안보부 웹사이트(http://esta.cbp.dhs.gov)에 개인 신상 등의 정보를 입력해 미국정부의 사전 입국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1일 "미국 정부는 ESTA 신청 과정에서 신용카드(마스터,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또는 직불카드로만 수수료 14달러를 받는다고 밝혔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VWP에 가입한 36개국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ESTA로 이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기존에 받은 2년간의 유효기간 내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외교부는 기존 ESTA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 뒤 새로 여행허가를 받을 때 14달러를 내면 추가로 2년의 유효기간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 의회의 관련법률 제정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법안 서명(3월)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2008년 한국과 VWP 협상을 할 때 ESTA가 유료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카드 납부 방식은 컴퓨터로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불편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 여행사 등에 맡기지 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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