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이종수 씨 재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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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복역했던 재일교포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다 석방된 재일교포 이종수 씨(51)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이 씨를 불법 연행해 강제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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