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양문석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을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철회하려던 방침을 취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면서 “양 씨의 이력서에 대표자 경력만 들어 있어 다시 검토해 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오늘 등에서 평직원으로 일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를 추가해 대표자 및 직원경력을 합치면 15년 10개월을 근무한 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5일 방송통신위원 추천 태스크포스 팀에서 양 씨를 방통위원으로 내정했으나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각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제동을 건 데다 일부 문방위 위원도 이의를 제기해 철회를 검토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4호에는 방통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양 씨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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