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선지대 南기업 진출 11년만에 다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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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관련법 개정

북한이 올해 1월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한이 1월 27일 개정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법은 ‘국가는 투자가의 투자 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가는 투자자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인 소득,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의 소득세율은 기존처럼 결산 이율의 14%로 유지하되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은 10%로 낮췄다. 아울러 투자자가 기업과 지사, 대리점, 출장소 등을 세울 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나선지대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무역, 중계수송, 금융, 봉사지역 외에 투자와 관광지역을 추가해 ‘특수한 경제지대’로 규정했다. 특히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지대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남한 기업의 진출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93년 법 제정 당시 남한 주민을 포함해 ‘해외 조선동포’의 진출을 허용했지만 1999년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나선지대에서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라고 수정했다. 나선지대의 외국인에게 북한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한 북한 전문가는 “투자 유치를 꾀하면서도 기업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섞여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데다 개정법의 세제 혜택이 중국 베트남보다 나은 것도 아니어서 단기간에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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