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특별법’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교과위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금주 내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직 일부 이견이 남아있고 세종시 논란으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조차 외면한다’는 비난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CL 특별법은 금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올 1학기에 시행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진통 끝에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공립대는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사립대는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심사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해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3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 법안을 법사위에 넘기겠다”며 “이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ICL 시행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대학생에게 위로 편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코너에 사연을 올린 부산외국어대 김은아 씨(23·4학년 복학 예정)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유야 어떻든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의원들의 자녀들은 돈 걱정으로 휴학하고 시급 3000원 안팎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나간 적이 있는지요’라고 한 은아 학생의 물음은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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