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파행에 효력상실 법안 속출

  • 동아일보

야간집회 등 ‘헌법불합치-위헌’ 법령 28건 법적 혼란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제때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공백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헌재와 국회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령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건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 5억 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조항 등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또 약사만 약국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은 2002년 9월 법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7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이 밖에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1호도 개정 시한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죄의 종류 및 내용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조항 등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199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제19조(불고지죄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가 18년째 남아 있는 등 단순위헌 결정이 난 법령 15건과 한정위헌(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8건은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권이 4대강 사업 등 정쟁에만 힘을 쏟느라 정작 자신들 본연의 임무인 법령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법령 개정을 서둘러 법적 공백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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