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기’ 45일내 유엔보고→국제법 위반땐 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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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당국, 승무원 5명 기소

北 1960년대부터 무기 수출… 80년대엔 年 5억달러 매출
2000년대 들어 규제 심화… 年 1억달러 이하로 떨어져


태국 당국에 억류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북한산 무기들은 ‘유엔결의안 1874호’에 따라 압류,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정부가 북한산 무기가 적재된 수송기를 조사하고 억류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으로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안이다. 유엔결의안 1874호 11조에는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항구와 공항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행, 북한발 화물을 검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압류된 북한산 무기 처리과정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 1874호 14조에는 ‘금지 품목을 발견했을 경우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하고 검색, 화물 압류, 처분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평양발 수송기에서 압류한 35t가량의 북한산 무기와 관련한 보고서를 45일 내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태국 현지 언론 ‘더 네이션’이 13일 보도했다. 빠니딴 와따나야꼰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압류된 북한산 무기들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무기들은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태국 정부는 북한산 무기를 수송기에 적재한 승무원 5명을 불법무기 소지 및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14일 태국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 법과 유엔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임기 마지막 해였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론 대외 무기 수출을 늘렸다. 대북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제3세계 국가들에 미사일 기술을 지원하고 함정과 방사포 등을 수출해 1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종래의 무기 수출국 외에 동남아와 중남미의 일부 국가로 판로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14개국에 주재하던 군 관련 조직 및 인력과 창광무역 등 군 외화벌이 회사의 해외 지사를 무기 수입국 위주로 재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무기 수출을 시작해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5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로 수출액이 줄었고 2000년대 국제사회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연매출이 1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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