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고대녀’에 맞소송

  • 입력 2009년 9월 29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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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려대 여학생 김지윤 씨(여·25)를 비방한 일명 '고대녀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김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2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주 의원은 11일 "김 씨가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실언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집회와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김 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고, 김 씨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배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올해 3월 고소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손배 소송에서는 1일 법원이 "김 씨에게 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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