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위장전입-양도세 안낸것 사과”

  • 입력 2009년 9월 15일 02시 52분


코멘트
14일 국회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민 후보자가 대기실에서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함께 청문회 준비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김경제  기자
14일 국회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민 후보자가 대기실에서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함께 청문회 준비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김경제 기자
위장전입 논란
법률상 稅면제 요건 돼 의혹 느낌 드는 건 사실
신영철 대법관 논란
사법권 독립 지켜야 하지만 집단적 의사표시 조심해야

■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 아파트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민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위장전입한 사실도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15일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양도소득세 안 내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1985년 서울 마포구의 시댁에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겨 가구 분리를 한 뒤 1988년 MBC 조합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신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쟁점이 됐다. 민 후보자가 1990년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 세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본보 14일자 A5면 참조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민 후보자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성 의원이 “주택을 분양받은 뒤 3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실제 산 적이 없는데 양도세를 안 냈다”고 따지자 민 후보자는 “당시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법적으로 전출을 하면 소유 기간과 거주지에 제한 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 후보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따로 사는 게 힘들어 (당시 근무하던) 대구로 가족들을 이사시켜 같이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의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다”고 답변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위장전입이 죄가 된다고 봤느냐”고 묻자 민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자체는 알았지만 결혼하면 여자는 가구주가 아니고 남자만 가구주가 돼 여자는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많은 국민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법이 있어서 참고 견딘다”고 일갈하자 민 후보자는 “지적을 명심하겠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 “사형제 폐지하고 종신형 도입해야”

민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전제한 뒤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 오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인혁당사건은 사형 집행 후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형제가 없었다면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로 법원 내부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린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민 후보자는 “법관들이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법권이 침해받는 것에는 대응해야 하지만 법관들의 집단적 의사표시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정치인 아내와 대법관 남편의 부조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질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자 민 후보자는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