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방송법 CCTV자료 요구

  • 입력 2009년 8월 1일 02시 58분


한나라 “결국 각하될 것”… 민주 “우리에게도 자료 공개해야”
민주 ‘표적 집회’ 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 일어

헌법재판소가 31일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법안 통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을 제출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미디어법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 진행 과정과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자료,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 등을 촬영한 영상자료 전부다.

헌재는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대리투표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재투표의 적법성도 가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른 시일에 변론 기일을 지정해 공개 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 金의장 측 “헌재 낼 답변서 준비 중”

한나라당 불법 투표 방해 행위 진상조사단의 채증팀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헌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헌재가 영상자료를 분석하더라도 미디어법 통과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 “민주당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민주당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불법부정대리투표단’ 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CCTV 자료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자체가 난센스인 만큼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에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사무처를 압박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측은 “헌재에 제출할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이종후 의사국장은 “헌재가 자료를 요구했으니 당연히 제출할 것이며 이번 자료 제출로 CCTV 자료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길 바란다”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등 특정 정당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표적 선전전 논란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50분간 ‘미디어관계법 처리 5적(賊)’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김 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당직자와 영도구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상징 도시인 부산의 시민은 언론악법의 날치기 처리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확성기와 연설 차량을 당장 치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생외면 가출정당 정세균은 반성하라’는 내용의 피켓들 든 시민도 있었다.

택시운전사 신모 씨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국회의장 지역구 표밭에서 이런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몇몇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항의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표적 집회’는 일종의 낙선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을 찾는 목적성이 뚜렷하고 특정 인사를 심판해야 한다는 연설 내용이 반복된다면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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