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대회 못할 경우 여론조사만으로 공천”

  • 입력 2009년 6월 29일 02시 59분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열 수 없을 경우엔 여론조사만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천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당 지도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28일 쇄신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쇄신특위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밀실공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와 후보 간 토론회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대체할 수 없도록 당헌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한나라당 당헌 88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18대 공천에선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와 후보 간 토론회, 여론조사 등으로 후보자가 결정됐다. 당시 일부 공심위원은 면접 및 후보 간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와 점수 차를 벌리는 방식으로 특정 계파에 유리한 공천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쇄신특위 안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여론조사만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쇄신특위는 공심위는 전략지역과 취약지역 공천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심위가 전략지역과 취약지역을 임의로 선정해 상향식 공천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지역은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입후보가 불가능하거나 경선이 안 되는 선거구로, 취약지역은 상대 당보다 지지율이 20% 이상 낮은 지역으로 못 박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