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차관금지 등 전방위 압박
유엔 ‘P5+2’ 주도로 논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언했던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재무부가 중심이 된 금융제재 카드를 사용해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강경책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6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 해제했던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재지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 대북 압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강 교수는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50년 6·25전쟁 이후 미국이 북한에 쳐 온 대북제재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하다”며 “동원 가능한 제재 수단은 수백 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중에서 가장 재미를 본 금융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시행해 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북한 자금 동결은 전 세계의 북한 자금 거래를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9·19공동성명을 내놓은 터라 국무부는 대북 금융제재에 반대했지만 재무부는 “돈세탁과 위폐 거래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제재를 강행했다.
BDA 제재를 진두지휘했던 스튜어트 레비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차관보(당시 부차관보) 팀이 건재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제재 발동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번복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 기관들의 대북 차관 제공의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물론 테러지원국 지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당시 “핵실험, 핵확산 활동, 인권유린 등에 대한 대북 제재는 여타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상징성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응 논의가 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P5+2’ 모임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한국 일본 두 나라가 참여한 것이 ‘P5+2’ 회의로,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임시로 만들어진 주요 관련국 회의체이다. 두 나라 중 일본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지만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면서 이 모임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됐다. 한국의 참여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현재 의장국인 러시아가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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