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은 12일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단독판사들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전체 115명 중 5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소집 요구'에 응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소속 판사의 5분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연구모임 관계자는 "소집 요구에 응한 수십 명의 판사 명단을 13일 단독 판사회의 의장에게 건낼 예정이며, 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일과시간 이후 법원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는 성립된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4월에 열린 전체법관워크숍 결과 토의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된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 △판사회의 연구모임 발족 등 3가지다. 특히 단독판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강해 이날 논의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번 주 중에 모임을 열고 윤리위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기로 하는 등 소장 판사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은 다른 법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편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여러 건 올랐다. 김정아 인천지법 판사는 "윤리위의 심의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이번 문제에 있어 당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법정의 앞에 스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