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희태대표 울산북구 공천 검토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8분


‘선거법 위반’ 윤두환 의원직 상실… 4·29 재보선 5곳으로 늘어

한나라당 소속의 윤두환 국회의원(울산 북)이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이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보도 자료를 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건교부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윤 의원의 당선 무효로 4·29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에 추가된 울산 북구에 박희태 대표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박 대표에게 출마를 권유한다면 박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에는 17대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진보신당의 조승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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