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천 법안’ 당론 채택

  • 입력 2009년 3월 10일 02시 57분


법안 조정절차 의무화 내용

의견 수렴후 13일 발의키로

민주당은 9일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설 경우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일명 ‘박상천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까지 소속 의원에게 ‘박상천법안’의 당론 발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과반이 찬성하면 13일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의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아 당론 발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법안검토의견서에서 “현행 국회법에서는 야당의 물리적 저지는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성공한다 해도 과반수 여당이 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잠시 연기하는 효과밖에는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법률안의 ‘법안 조정 절차’는 이른바 ‘날치기 처리’를 막을 근본적 제도”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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