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재심법안 오늘 발의

  • 입력 2009년 3월 2일 03시 00분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다가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정이 씨로부터 폭행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일 예정대로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사건들에 대한 재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에 유가족을 포함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해를 침해당한 제3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달 27일 폭행으로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한 전 의원은 10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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