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 주주를 상대로 낸 주주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회사 주인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로라씨에스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호준 씨가 1인 주주인 유통업체 ㈜시티유통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