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합병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09년 2월 24일 02시 58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의 회사가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워진 만큼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 주주를 상대로 낸 주주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회사 주인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로라씨에스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호준 씨가 1인 주주인 유통업체 ㈜시티유통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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