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하면 과태료”김희철 의원 법개정 추진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호주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

그러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뿐 아니라 ‘참정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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