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
그러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뿐 아니라 ‘참정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