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폭력 국회법으로 징계”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 제도’라는 현안 보고서에서 “국회법에 의원의 폭언과 폭행, 국회 기물 파손, 회의장 점거 등을 징계사유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나 일본 국회는 의사당 내 폭력행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으로 폭력 의원에게 자격 정지나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소수당의 합법적인 반대의사 표출 방안을 위해 의원의 장시간 발언 등으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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