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국교 의원직 사퇴… 김진애씨 비례대표 승계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1분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최근 당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월 초 임시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종료되면 차기 순번인 김진애(사진)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소속 정당의 의원 정원도 1석 줄어들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고 의원 정원도 유지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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