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한정 의원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4일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받는 것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57)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에 징역 2년을, 문서위조 혐의 부분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6억 원이 당채 매입금인 것은 인정되나 거의 무상으로 빌려줬고 당시 어려웠던 당 재정상태 등에 비춰 볼 때 변제도 불투명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