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검찰, 司正수사 더 박차 가해야”

  • 입력 2008년 11월 1일 02시 58분


林총장 “제한적 플리바기닝<형량협상> 도입 필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사정(司正)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검찰의 사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사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마부작침(摩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이란 말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진상을 끝까지 밝히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기닝(형량협상·Plea Bargaining)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임 총장은 수사 참고인을 영장에 의해 강제 소환하도록 하는 ‘참고인 구인제’와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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